특정암 검진은 당해년도 건강검진대상자 중 희망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및 자궁경부암검사를 말합니다. 특정암 검사 중 자궁경부암검사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나,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검사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사를 받은 자가 검진비용의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합니다.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암조기검진사업의 경우 특정암검사를 받은 자의 본인부담분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